"사람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 및 홍보 기간 3개월 연장"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경찰은 22일,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두고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 통해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신호등의 적·녹색과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며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 서울경찰청./사진=미디어펜 DB


경찰청은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 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시 정지 의무가 있는데,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경찰청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경찰청은 "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워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과 방법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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