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예고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시에는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오는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던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 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준다.

단,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사고부담금으로만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주는 식이다.

만약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 원대 피해액을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중대 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높였다. 

또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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