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인 이재훈 목사는 4일 열린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식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저격하고 나섰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대학교들이 따라야 하는 강제적인 여건이 생기는지' 묻자 "국가인권위 권고는 그 위원회의 이름 앞에 '국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훈 목사는 "또 권고라고 하지만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나 행정적 소모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저는 인권위가 이번 권고를 여러 판례나 케이스를 모르고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목사는 "이미 대법원 판례나 법원 결정이 종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가 한 것을 보면 어떤 입법 과정의 시도가 아닌가 싶다"며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국가인권위의 초법적 위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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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인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8월 4일 열린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식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성토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
그러면서 "범사회적 국가적인 차별금지법의 중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법 재개정까지 요구할 수 있는 위상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주어지기 때문에 채플이 '종교 차별'이라는 프레임, 그래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프레임을 기독교 학교에 가져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목사는 "이런 권고가 계속 쌓이다 보면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을 보면 인권단체들의 권고를 강조하고 있고 입법 지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게 유엔인권 권고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국가인권위의 태도가 향후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의 '레코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 과정에 부합하는 우리의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목사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지극히 결여되어 있고 관심이 적고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치가나 주요 정책 입안자들이 교육에 대한 시각이나 정책, 방향이 지극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한탄한다"고 호소했다.
이 목사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이것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 지원금은 세금 아니겠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정당한 국민의 세금 안에는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며 "각자 본인의 주권과 자유에 따라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