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 촉구' 성명서 발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조애홀에서 열린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식에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입을 모아 기독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마련과 교원 임용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비롯해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전국교목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주최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유영모 한소망 교회 위임 목사)이다.

기독사학 법률대리인인 안창호 대표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대학교들이 따라야 하는 강제적인 여건이 생기는지' 묻자 "단순한 권고가 아니다"라며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른)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인권위가 수용할 것인지 정한다"고 답했다.

안창호 변호사는 이날 "지금의 인권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안 변호사는 "숭실대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사건의 대광고교 결정문으로 대답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선택권이 보장된 대학교에 있어서 이러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권고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인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8월 4일 열린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식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이어 "대학교가 학비를 올리지 않은게 13년쯤 됐다"며 "학자금을 올리지 않고 학교 운영이 훨씬 많은 돈이 정부로부터 나오는 구조다, 대학교의 학비를 동결해놨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 과정에서 학교는 교수의 월급을 준다든지 여러가지 비용이 모자란 구조"라며 "정부에선 그걸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으로 사실상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주지 않던지 감액 사유가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며 "여러가지 권고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지급을 통제함으로써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실질적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광주보건대학 건도 그 대학이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서 재결정을 해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바꿨는지 보고했는데 국가인권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우려했다.

안 변호사는 "국가인권위가 문제를 제기한 그 대학에 대해선 저희가 놀랄 정도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채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학교 채플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는 배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개별적인 사안인건지 국가인권위가 이런 바쁜 와중에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변호사는 "성격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 사립대학 건학이념 구현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 정체성에 대한 무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선 성적에 따라서 갈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학교선택권을 온전히 자율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국가인권위가 들고 있다"며 "대법원 등 우리나라 사법부에도 계속적으로 현실론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공교육 기능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학교와 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판단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교육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전체를 국공립화 공영화 시키려는 움직임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강하게 우려하고 나섰다.

안 변호사는 이날 발표식에서 그간의 헌법소원 진행 경과를 간략히 소개했고 사학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도 밝히고 나섰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식에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인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는 정부는 사립학교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 교육감은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재개정해야 한다는 점, 개정 사립학교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인용하라는 점,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 기독교학교가 교육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