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의 신' 대접을 받으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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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경은 또 6월부터 두 달 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 보조원의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중개보조원과 계약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실제 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민사경은 당부했다.
강옥현 민사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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