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대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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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연 10대 이상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온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차주로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 대출은 금융권으로부터 5월 말까지 취급된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금리는 대환 신청 시점 기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출대상에 포함된다.
상환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으로 갚는 방식이다. 2년차까지는 고정금리로 최고 6.5%가 책정되고, 이후엔 은행채 1년물 금리에 2%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으로 약 20만명이 대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8조5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분산할 계획이며, 다음 달에 콜센터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통해 세부 신청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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