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중기부·조달청과 구체적 협의 나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존폐 논란을 거듭해왔던 ‘전속고발권’을 개선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그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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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고발하되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날 윤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그동안 공정위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달청과 같은 의무고발 요청기관에서 공정위 최종 결정이 있고 난 후에야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기업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의무고발 요청할 시 기한을 명시토록 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향후 조달청,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나가야 한다는 계획이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건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는 지난 2013년 전속고발권 활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입돼, 고발요청권자의 범위를 검찰총장, 중기부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고발을 요청할 시 공정위가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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