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집중 호우 피해 시민들에 지방세 감면 지원 방안을 마련,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돼 2년 내로 대체물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자동차는 침수 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가 없어진다.

또 피해 시민에게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이 실시 중이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추가로 6개월 더 미룰 수 있다.

재산세처럼 자동으로 부과·고지되는 지방세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 조처가 취해지며, 역시 사유가 계속 이어지면 추가로 6개월 연장된다.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동 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되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게 했다.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서울시민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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