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고려해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운용 방향 일부를 소개했다.
금융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비교해 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의 폭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뒀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금리 부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켰던 원금감면은 90일 초과 연체자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최대 감면율을 신복위의 최대 감면율인 70%보다 높였다. 다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이 없으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감면 대상으로 제외된다.
권 국장은 "국세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재산·소득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현재 37조∼56조원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출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50∼80% 수준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