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작성 의무 위반 등 경미한 법위반은 행정제재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앞으로 서류작성 의무 위반 등 경제 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법 위반은 벌금·징역형 등 형벌에서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바뀔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개최하려다 미뤄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번 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경제형벌 규정 개선 1차 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획재정부 청사 외관 전경/사진=미디어펜DB


보도에 따르면, TF는 각 부처가 경제활동 관련 형벌 규정의 개선 가능 여부를 판단해 마련한 초안을 법무부와 기재부, 민간전문가 등이 검토해 1차 과제를 추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죄질이 유사한 다른 범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경우▲해외 사례보다 형벌 조항이 과도한 경우▲시대에 뒤떨어진 형벌인 경우▲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차 과제에는 서류 작성이나 비치 의무 등을 어긴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 처벌을 줄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 전과가 남는 벌금·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형벌 자체를 없애 비범죄화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을 개선안 초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TF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률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 TF 제시 과제에서는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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