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인출형 상품 가입 통해 기존 채무 모두 상환해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연금이 가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고 23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에서 만60세)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해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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