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법 범위확장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신종 감염병 발생시 새로운 치료제·백신을 신속하게 제품화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혁신제품과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백신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R&D) 수행 절차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현행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규제과학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 골자다. 

법안 주요내용은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 등의 연구개발 추진(R&D 추진)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제품화 지원) ▲규제당국・산업계・학계 등 민·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력 양성(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백종헌 의원은 "혁신제품과 감염병 치료·예방 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의사결정에 과학적 기준과 접근방식을 접목시키는 규제과학의 인식 확산과 발전이 중요하다"며 "식・의약 혁신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확보뿐만이 아니라 신속한 제품출시를 위한 지원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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