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 5000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인 집을 보유한 금융소비자라면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더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동안 매월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형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 시가 2억원 미만(9월 1일기준)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급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제도개선 전에는 주택가격이 시가 1억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다.
더불어 주금공은 다음달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1억 6000만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한다면, 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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