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완성차업체 1차협력사인 ㈜피에이치에이가 2차협력사의 자동차 부품 도면을 유용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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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피에이치에이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 8800만원을 부과하고 기술자료 반환 및 폐기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법인 피에이치에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에이치에이는 회생 절차 중인 A협력사에 도면을 포함한 자산 인수를 추진했으나, 자산 인수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A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네 차례 유용하고 자산 인수를 하지 않았다.
피에이치에이는 A협력사 도면 보유자인 B업체로 하여금 A 협력사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 19건을 제작하고 이를 C협력사에게 제공토록 해 이원화 금형 개발에 사용했고, 자신이 보유하던 A협력사의 도면 41건을 일부 수정해 자사 도면으로 등록했다.
또한 C협력사에 A협력사 도면 23건을 제공하고 C협력사에 자사 도면화한 도면 39건을 재차 제공해 이를 근거로 부품을 제조·납품토록 했다. 현재까지도 일부 품목은 납품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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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이치에이와 A협력사, B업체, C협력사와의 관계./그림=공정위 |
이밖에도 공정위 조사결과, 피에이치에이는 A협력사에게 22건의 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수령하고 동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게 164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남신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원사업자가 비용절감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수급사업자의 기술만 탈취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환 또는 폐기하라는 시정명령을 추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리 과정에서 공정위는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동차 분과 전문가와 협력해 기술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술적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권조사 확대, 정액 과징금 상향, 한시 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 직제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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