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보고서..."정부와 지자체 관리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7%는 화목난로·숯가마 등 목재 연료의 사용 때문이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경기도 미세먼지(PM10) 연간 배출량 2만 9918t 가운데 목재난로 및 보일러(185t), 아궁이(14t), 숯가마(578t) 등 목재연료 관련 배출량은 778t으로 2.6%를 차지한다.

   
▲ 경기도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자료=경기연구원 제공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9880t 중 목재난로 및 보일러(122t), 아궁이(12t), 숯가마(548t) 등 목재연료 관련 배출량은 681t으로 6.8%다.

경기도에서는 교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가능성이 높은 목재 연료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군별 목재연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보면, 목재 난로 및 보일러는 화성시(10만 3000t)와 안성·평택시(각 7만 4000t)에서, 숯가마는 양주시(94t)와 여주시(66t)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민 설문조사에서 '거주 지역에서 10가구 중 몇 가구가 목재연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묻는 항목에, 7.9 %가 '알고 있다', 92.1 %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목재 연료 사용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 농촌지역에 단독형 또는 마을공동형 액화석유가스(LPG) 보급 등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장기적으로 목재 연료 연소기기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목재 연료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사용 장소·형태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목재 연료 뿐 아니라 영농부산물 소각, 직화구이 음식점, 상업용 조리시설 등 생물성 연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