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성 고려해 전자문서지갑, 사업자 금융인증서 서비스 오픈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광주은행이 개인고객을 위한 '전자문서지갑' 서비스와 기업을 위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각각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광주은행은 개인고객을 위한 '전자문서지갑' 서비스와 기업을 위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각각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광주은행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전자문서지갑은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등 총 18종의 공공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발급 후 제출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다. 이로써 공공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평가다. 

금융인증서는 기존 공동인증서와 달리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PIN)를 이용하며, 유효기간도 최대 3년으로 인증서 갱신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백의성 광주은행 디지털채널부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디지털 서비스로 고객님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고객의 니즈 충족과 편의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한 디지털금융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