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등에 비대면 위주 감시 단속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감시 단속은 5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며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감시 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으로 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등이다.

감시 단속은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인 5일부터 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며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김종윤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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