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주거취약 계층인 만 19∼39세 청년들에게 최대 40만원 한도로 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사 빈도가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제안을 받아 이 사업을 준비했다.

6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을 접수, 오는 11월에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월세 4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3.75%)과 월세액을 합산, 55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고, 신청인 가구의 올해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주택이 있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불가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급여를 받은 청년, 또는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은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자가 선정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주거취약 청년·장애인·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청년몽땅정보통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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