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신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잠자는 예·적금이 6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예금자들이 해당 금액을 서둘러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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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에서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6000억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조5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라고 5일 밝혔다.
문제는 예·적금 만기 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이 적용돼 이자수익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100만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경우 연 1882억원의 추가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에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보유한 예금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 미인출 예·적금 예금자 중 고령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상호금융조합에서 65세 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예·적금을 장기 미인출한 사람은 2077명이며 금액은 총 45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과거 숨은 자산 찾아주기 캠페인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인출 예·적금 기준을 만기 후 3년에서 1년 경과로 변경했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 등을 보유한 고객에 보유 여부 및 환급 방법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나 각 중앙회 소셜미디어(SNS), 조합 영업점 모니터에 홍보 동영상 및 카드 뉴스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이 만기 직전과 직후에만 실시하던 만기 도래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 시 전결 기준을 상향해 본인 확인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각 중앙회의 정기 검사 시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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