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메신저 피싱' 피해가 지난해에만 12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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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사이버금융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1215억2000만 원에 달해 전년(576억4000만 원)보다 110.8% 급증했다.
메신저 피싱 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2756건에서 2020년 1만2402건, 지난해에는 1만6505건으로 증가했다.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 피해액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액은 119억5000만 원으로 집계돼 한 해 전(72억7000만 원)보다 66.4% 급증했다. 피해 건수도 2583건에서 3026건으로 뛰었다.
정우택 의원은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해 매해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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