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플라스틱카드 없는 모바일카드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에 카드사의 규제심사 과정 등에 따라 이달에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시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의 정의와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모바일카드의 신청·발급과 이용 시 본인확인 등의 보안 절차, 카드사의 소비자보호 의무 등이 담겨있다.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소비자는 최초 신청시 공인인증서, ARS,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본인확인기관엣 제공하는 방법이나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확인 방식 중 선택해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 재확인과 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의 본인 소유기기 여부 확인을 거쳐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단독 모바일카드의 발급은 부정사용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다만 신규 발급 신청이 카드사의 영업시가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신청한 날의 다음날 발급될 수 있다.
단독 모바일카드는 기존에 모바일카드에서 결제 가능했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신청과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로 이어져 향후 핀테크(FinTech) 관련 산업성장 등 신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각 카드사에서는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카드 약관의 제·개정 및 금융당국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