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지하공간 인명피해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보완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앞으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지하공간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게시한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행정안전부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먼저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주택관리자도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5∼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나 실내화(슬리퍼)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고, 마땅한 신발이 없다면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역사 및 상가 등에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없어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함께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차량 이용 시에는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돼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해야 한다.

유리창을 못 깨면 차량 안팎의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해야 한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나 급류가 흐르고 있는 교량은 절대 진입하지 말고,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차수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 차수판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며, 호우시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호우시 기상청 특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비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마다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시 지하공간 거주자·이용자의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차량 이동을 위한 지하 주차장 등 진입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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