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예대금리차 축소 및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축은행의 상반기 주요 손익 현황./자료=금융감독원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99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1%(1601억원) 줄었다.

대출 증가로 이자손익은 증가했으나 대손충당금 전입액 등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의 총자산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2.8%(15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총대출은 114조5000억원으로 13.9%(14조원) 증가했다. 기업 대출이 70조7000억원, 가계대출이 39조7000억원을 차지하며 전년보다 각각 20.2%(11조9000억원), 4.7%(1조8000억원) 늘었다.

자기자본은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9000억원) 증가했다. 순이익 시현으로 이익잉여금이 7000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 여신 연체율은 2.6%로 지난해 말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9%, 가계대출 연체율은 4.0%로 각각 지난해 말 대비 0.1%포인트, 0.3%포인트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3%로 지난해 말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말한다.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126.0%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2.88%로 지난해 말보다 0.43%포인트 하락했으나 규제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규제비율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회사는 8%, 자산 1조원 미만 회사는 7%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인 위기 상황 분석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외형 확대가 BIS비율 하락, 부실 증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 증가속도 관리 및 자본확충 등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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