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등 관련제도 개선 추진'  발표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지환급금을 없애거나 낮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의 출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8'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등 관련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저금리 환경속에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이 순수보장성 20년이하 전기납 상품만 허용된 것에서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감독규정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변액보험 최저연금액 보증여부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연금개시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금액 보증을 의무화했던 것에서 소비자가 최저연금액 보증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보증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재무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건부 자본증권의 경우 은행 등이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위험계수를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해 실질 리스크에 반영하는 등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실질 리스크와 다른 금융업권의 적용수준 등을 고려해 산출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 처리방식도 선급비용 중 토지사용권 등은 거래를 통해 잔존 비용의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지급여력 산출시 포함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