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자 주거 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됐고, 이후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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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자 주거 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됐고, 이후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사진은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수원고등법원 |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 미수·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6일 오후 6시 30분 경 경기도 소재 자신의 집을 찾아온 B씨의 몸을 의자에 묶어 둔기·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지속하던 중 주거 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1심은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고, 가족들의 고통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가 치료받도록 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헤어지기를 원하는 여성을 지속해 스토킹하면서 급기야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하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생겨났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 장기간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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