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고병원성 AI의 경우 겨울 철새가 늘어나 발생 위험이 크고, 구제역은 최근 주변국에서 계속해서 생기고 있으며, ASF는 도 내에는 2019년 10월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나 인접한 강원도에서 최근 4건이 발병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AI 예방을 위해서는 철새 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 도래지 주변·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 집중 소독, 축산차량 거점 세척 및 소독시설을 확대(24곳→33곳)할 방침이다.

   
▲ 가축방역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AI 바이러스에 취약한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장 48곳에 대해서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 단지와 특별관리지역인 포천·안성·이천·여주·화성·평택 등 6개 시·군에 대한 상시 예찰 및 방역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전 가금류 사육 농가(987곳)에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 준수 상황을 관리하고, 정밀검사 모니터링 주기를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하며, 오리 사육 제한 휴업 보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ASF는 멧돼지 ASF 바이러스 검출지역에 있는 양돈농가 224곳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확인과 임상 예찰 등 특별 관리를 한다.

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에 광역 방제기·제독 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구제역 대응을 위해서는 10월 한 달간 소·염소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 가축 사육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벌이고, 취약 농가 방역 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 형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추가 접종, 지도 점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구제역의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겨울에는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고 철새가 유입되는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할 것"이라며, 축산 농가와 축산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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