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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사진=마포구청 제공 |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 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상암동을 후보지로 선정한 결정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입지선정위 구성·운영이 관련 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며 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했다.
마포구 관계자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시의회가 선정한 시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다.
주민대표 역시 시의회가 선정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과반인 7명이 시의회 관련된 인사들이라는 게 마포구청 측 설명이다.
그러나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폐촉법) 시행령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정원이 11명 이상 21명 이내여야 한다. 위원 중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 첫 회의를 열고, 개정 시행령이 이보다 5일 앞선 12월 10일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마포구청 측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위원회가 설치·구성된 건 12월 4일이라며 법령 위반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입지후보지 평가 기준에 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기준에서 마포구와 같이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 기준을 처음 의결하고 5회에 걸쳐 평가 항목을 바꿔놓고도 세부 변경 내용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 외에도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말고는 해답이 없다"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내세워 마포구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를 향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입지선정위 구성에 편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시의회가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5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민설명회 일정과 공람 자료 추가 공개를 논의한다. 시는 당초 내달 5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암동 주민-오세훈 시장 간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설명회를 연기했다.
서울시는 공람 자료를 평가 항목과 배점 변경 내역 등 구체적 범위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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