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따른 개시증거금으로 현금도 활용 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한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탁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은행 제공


이번 업무협약을 기본으로 양사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방식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한 신탁 계약 체결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은 증권뿐만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은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지칭한다.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 선도·스왑, 통화스왑, 현물환거래 등은 제외된다. 

양사는 기존 증권 담보 외 적격담보인 현금담보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현금담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담보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만큼 한국예탁결제원과 시장 참여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담보시장의 안정적 정착과 상생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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