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영세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용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빗물이 건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침수 방지시설이라며, 서울시는 10일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반지하 주택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올해 지난 8월 폭우를 계기로 이번에 지원 대상을 영세 소규모 상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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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방지 물막이판/사진=서울시 제공 |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라면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도박·향락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불가하다.
각 자치구와 함께 8월 침수 피해 상가 8804곳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상가 한 곳당 100만원 상당 혹은 2.5㎡ 크기의 물막이판을 지원하며,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는 상가는 최대 5곳(500만원 이내)까지 지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2억원의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건물 소유자는 물론,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나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소규모 상인이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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