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명서 "북, 9·19 군사합의'·'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 위반"
북한, 포병사격·비행금지구역 근접비행·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합동참보본부는 14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포사격 등 동시다발적 도발과 관련해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 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합참은 "북한은 어제 우리측이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 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군용기 10여 대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내 포병 사격,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라고 설명했다.

   
▲ 한미 군 당국이 5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 모습. 2022.10.5./사진=합참


이어 "이번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 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13일 심야시간부터 14일 새벽까지 10여 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위협 비행을 했다. 동시에 탄도미사일 1발과 9·19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한 포병 사격을 잇달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1시49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비행거리는 700여㎞이고, 정점 고도는 50여㎞, 속도는 마하 6(초속 약 2.0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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