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아시아나항공이 1심에서 횡령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2000억 원대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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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기자 회견장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9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13일 박 전 회장·금호건설(구 금호산업)·금호고속·금호그룹 임직원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총 청구액은 2267억 원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 인수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지난 8월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금호건설 역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임직원 3명도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에는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임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이 유죄를 선고 받은 혐의에는 아시아나항공이 100% 자회사였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약 1600억 원 어치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BW)를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해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된 만큼 박 전 회장 등의 불법 행위 탓에 아시아나항공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에 나섰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8월 17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의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들로 인해 당사와 주주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음이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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