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법무지원단 법률상담 창구 운영
민사 집행 등 법무관련 맞춤형 컨설팅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28일 설치된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기관간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지원센터 운영과 향후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와 협회의 협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왼쪽)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오른쪽)이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HUG


공동선언 기관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9개 기관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양 기관은 ▲지원센터 內 법률상담을 위한 법무사 상담창구 운영 ▲전세피해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등에 대한 협력사업, ▲후속 법적 조치를 위한 법무사 구성과 운영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약 30명의 임대차 관련 경험이 있는 법무지원단을 구성해 매일 1~3명의 법무사를 지원센터에 추천하고, HUG는 협회추천 인력으로 지원센터의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전세피해자가 상담이후 후속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협회가 추천한 법무사 Pool을 제공하고, 표준 보수표의 30% 할인된 수준의 수수료로 수임토록 합의했다.

양 기관은 전세피해 사례의 대부분이 압류·경매, 지급명령, 등기 등 민사집행과 관련돼 법무사 수행업무의 상담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회추천 법무사의 상담·자문 활동 지원 등으로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센터의 활동이 실질적이고 입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은 "공사의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법무사협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한다"며 "향후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공사와 협회가 힘을 함께 함으로써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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