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자연공원 내 지정장소 외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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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등이 담겼다.
먼저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하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해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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