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양주시는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62개의 소규모 사업장을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 사업장'으로 선정,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노동 권익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관계법을 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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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권익 보호 캠페인/사진=남양주시 제공 |
남양주시는 지난 6월부터 9월 초까지 총 655개 사업장의 노동자 740명, 사업주 404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 수당 지급, 부당 대우 여부 등 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사업장은 총 62개로, 노동 권익 서포터즈는 해당 업체를 방문해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전달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남양주시는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과 노동 기본권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노동 권익 서포터즈는 지난 14일 평내호평역과 21일 진접역 광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 기본권을 홍보하며 무료 노동 상담소를 운영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노동 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심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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