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업부문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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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이에 따라 은행은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예대율 규제비율이 완화된다. 우선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비조치의견서 즉시발급)한 이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 예대율 산출시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한은 차입금 한도)해 은행의 예대율 버퍼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나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 및 LCR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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