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 2심 재판 예정…공범 조현수 아직 항소 안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은해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이씨의 내연남이자 사건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씨는 조씨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두 인물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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