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 채무를 올해 안으로 앞당겨 갚기로 한 가운데 해당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강원도의회가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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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8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 예산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아닌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우려를 집중해서 질의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보증채무 상환 시기를 내년 1월 29일에서 올해 12월 15일로 앞당겼다.
상환을 위한 재원을 추경으로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상환 시기에 맞춰 도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으려면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가 유일한 기회다.
예결위원들은 2014년 11월 27일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확대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를 들어 추경 예산을 의결했을 때 발생할지도 모를 법률적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강원도는 도의회 의결 미이행 문제에 대해 시장안정이 우선인 만큼 일단 상환하고, 법리적인 문제는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애초에 의결을 얻지 않고 진행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의결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이를 염려해 의결하지 않으면 강원도의 신뢰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이에 강원도 측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뒤 도의회에 설명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강원도에 내달 28일 예산안 종합심사에 들어가기 전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간부들과 자리를 마련해 다시금 논의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GJC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의 2050억원 규모 ABCP는 만기일인 지난달 29일 상환하지 못해 이달 4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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