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난 3년여간 국토교통부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규모와 실제 금감원이 '용도 외 유용' 등의 이유로 적발한 대출규제 위반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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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여간 국토교통부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규모와 실제 금감원이 '용도 외 유용' 등의 이유로 적발한 대출규제 위반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감원으로부터 확보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이 금감원에 송부한 '부동산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9년 28건, 2020년 152건, 2021년 61건을 각각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7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의심거래 송부 건수가 각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하나은행 20건, 기업은행 19건, KB국민은행 18건, NH농협은행과 Sh수협은행이 각 8건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이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건을 점검한 결과, 5건 중 1건 이상은 용도 외 사용으로 위반이 확인됐다. 실제 금감원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의심거래 건에서 242건(2207억 4000만원)을 검사한 결과,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56건(330억 6000만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내역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 신용협동조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8건, 농업협동조합 7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도 신협이 119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68억 5000만원, 남양저축은행 24억 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위반을 확인했음에도 실제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따. 강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적발건수 56건에 대해 모두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출 건 중 △기관 및 임·직원 제재는 7건(73억 3000만원)에 불과했고, 제재 수위는 기관 '자체 조치'에 불과했다.
제재를 받은 은행들을 대출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한저축은행과 부산축협이 각 17억원(각 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창축협 13억원(1건), 부산우유농협 9억 5000만원(1건), 한국투자저축은행 8억 5000만원(1건), BNK경남은행 7억원(1건), Sh수협은행 1억 3000만원(1건) 순이다.
강 의원은 "올해 들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의심 거래 내역과 실제 대출을 받아 용도 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한 대출 규제 위반 규모가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제재는 일부에 불과했고, 그 수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느슨한 제재 조치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사후점검과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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