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 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신보에 따르면 그동안 민자사업의 첨단기술 접목,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보증지원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확대돼 민자사업의 '안전판'으로서 산업기반신보 역할이 강조됐다. 이에 정부는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한도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 기금이다. 1995년부터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신분당선 △부산신항 등 주요 241개 사업에 총 34조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K-컬처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서울아레나 사업' 등 다양한 민자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1조 6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한도 확대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내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정책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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