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업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일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2일 안내했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업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일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2일 안내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이날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 75곳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기업 수가 2017년 12곳에서 2021년 20곳으로 늘며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상장폐지기업의 재무적 특징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된 모습이다. 이들 기업은 자본잠식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사채(CB)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을 자주 시도했다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나타냈다.

주식 관련 사채와 주식을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는 반면, 일반 사채의 발행은 미미하다는 점도 특징이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상장폐지 기업은 상장기업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관련사채·주식 발행이 4.4배 많게 나타났다. 자금조달 방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 또는 소액 공모 방식이 많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공모 방식의 발행을 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었다.

비재무적 특성을 보면 상장폐지 전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금감원 측은 안내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 행위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장폐지 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경향도 있었다.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인한 것으로 상장폐지기업의 최대 주주 변경 공시 건수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는 상장기업과 비교해 각각 5.4배, 9.2배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지만, 최근 고금리 등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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