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0대 직원이 화차연결분리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 경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차연결분리작업 도중 30대 직원 A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함께 근무하던 20대 동료 직원 B씨도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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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0대 직원이 화차연결분리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코레일 제공 |
A씨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과 코레일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고는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산업재해다.
앞서 지난 3월 14일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는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고,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숨졌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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