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생명 합병 후 보유계약 인수 과정서 일부 오류 발생
전체 누락 규모 1000여만원…인당 미지급액 수천원대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줘야할 이자를 적게 지급한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즉시 바로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사옥./사진=미래에셋생명 제공


금감원은 지난 5일 한화생명,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한화생명이 과징금 4억8100만원, KB생명이 4억4500만원, DB생명이 3억15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98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 중 미래에셋생명은 2018년 PCA생명을 합병하고 보유계약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

미래에셋생명에서는 판매하지 않던 형태의 상품을 전산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나면서 보험금 이자 지급 누락이 발생한 것이다.

전체 누락 규모는 1000여만원으로 고객 인당 미지급액은 수천원대의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해 고객 안내를 완료하고, 해당 금액을 전건 지급한 상태”라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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