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일(9일)을 앞두고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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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흥국생명 |
흥국생명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11월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번 결정은 최근 조기상환 연기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함"이라며 "태광그룹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주요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조기상환 자금 마련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현재 당사의 수익성 및 자금유동성, 재무건전성 등은 양호한 상황이며 향후 추가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의 기존 결정으로 인해 야기된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과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흥국생명은 이달 9일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 기일 도래를 앞두고 조기상환권을 행사 시일을 연기한 바 있다.
흥국생명은 당초 3억달러(약 42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차환 발행해 조기상환 자금을 마련하려 시도했으나 시장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었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결정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국내 회사 발행 외화표시 채권(Korean Paper)은 가격이 급락하는 등 한국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 행사 조건이 붙은 영구채로, 만기가 30년이지만 5년 경과 후 발행사가 콜옵션 행사할 수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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