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관행상 시장도 증인 선서 안 해"
교육위 "교육감 8대 제외 모두 참석, 법에 있어"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증인 선서 거부로 교육청 대상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전 부산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행정사무감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날 오전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정철 교육위원장이 하 교육감에 증인 선서 요구했지만 하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다.

   
▲ 부산시의회. /사진=연합뉴스


이에 교육위원회는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무기한 연기했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관행상 행정감사 때 부산시장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다"면서 "시의회는 교육 행정이 잘 가도록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8대를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증인출석을 했고, 법으로도 정해져있다. 부산시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부산시장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임위에서 부를려고 해도 상임위가 5개나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위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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