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 하이트진로 로고/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차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회사와 노조 간 합의가 이뤄져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 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상품 출고를 막는 등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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