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노후 소득의 일환인 연금상품의 판매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저‧무해지 연금상품과 같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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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보험연구원 |
14일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상품 개발 유연성 확대를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상품 신계약 건수는 2020년 36만7483건으로 2013년 140만1636건의 26%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금보험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다 많은 연금액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저‧무해지 연금상품이 판매됐으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해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저‧무해지 연금상품은 저금리로 인한 보험료 상승에 기인한 연금보험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으나 애초 취지와 달리 보험료 납입 후 환급률을 강조함으로써 일반 저축성상품으로 변질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무해지 상품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를 통해 상품 개발 기준을 제한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납입 이후 해약환급금을 높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은 환급률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저‧무해지 연금상품 개발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감독규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약환급금을 표준형 대비 100분의 50 미만으로 설계할 경우 연금액을 높게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저‧무해지 상품의 무분별한 환급률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대신 연금을 많이 지급하는 상품 개발은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가입 1차년도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고 2차년도 납입보험료의 10%, 2차년도 20%를 지급하는 대신에 연금액을 일반상품보다 많이 지급하는 상품 개발이 불가능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한다”며 “해약환급금 규제로 상품 개발 제한이 아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연금상품 개발 및 판매를 하고 본질에 벗어난 판매 영업에 대한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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