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대책 등에 따라 민간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3일 '50조원+알파(α)' 규모의 지원방안을, 이달에는 금융지주 차원의 9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증권(ABCP)·기업어음(CP) 시장 지원책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시장안정조치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면책 특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시행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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