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진술조작 의혹' 증거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유동규, 남욱 진술에 의존한 수사, 못 믿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압수수색 근거로 제시한 영장을 정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엉터리로 조작된 영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관련 물증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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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월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진술조작 의혹' 증거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다음은 대책위의 기자회견문이다.
하다하다 조작된 진술까지? 엉터리 검찰 수사, 증거로 실체를 밝힙니다.
지난 9일, 검찰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야당 당사 및 국회 본청 동시 압수수색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압수수색 근거로 제시한 영장을 정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엉터리로 조작된 영장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그 결론을 뒷받침할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2019년 8~9월 무렵 유동규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유동규가 자기 돈 1,000만원과 지인에게 빌린 돈 2,000만원, 총 3,000만원을 정 실장에게 줬다고 주장합니다.
“유동규가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에 있는 정진상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여 5층에 있는 정진상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 라며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이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게 뇌물 혐의를 씌우려 했던 핵심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대책위가 확인한 결과,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 실장이 2019년 살았던 아파트 사진입니다. 유동규가 올라갔다는 계단 바로 앞이자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출입구 바로 옆에 경비실이 있어서 드나드는 사람을 다 목격할 수 있고 계단을 이용할 경우 2층부터 자동 등이 켜져서 계단 이용 시 동선이 외부에서 더 잘 보입니다.
무엇보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에도 CCTV가 4대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의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경비실 직원들에 따르면 2019년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CCTV들입니다.
유동규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여 정진상 실장의 주거지로 갔다는 검찰 주장에 정확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검찰처럼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물증입니다.
가히 ‘인간 사냥’이라 부를 만합니다.
치밀하고 구체적이라 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습니까? 뭐가 그리 급했기에 아파트를 단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감히 적지 못했을 허위주장을 영장에 기술한 것입니까?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을 구하기 위해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 쇼’를 벌인 것 아닙니까?
물증은 제시하지 못한 채 유동규, 남욱 등 범죄혐의로 기소된 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엉터리 수사, 더는 믿을 수 없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 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부부장까지, 검찰은 이런 허위주장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한 이유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대책위는 앞으로 검찰의 허위 주장을 하나하나 국민 앞에 밝히겠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아래 검찰 수사가 얼마나 편향됐고, 부실투성이인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건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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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물증(1).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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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물증(2).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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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물증(3).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미디어펜=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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