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7개 손해보험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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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압수수색 대상은 KB손해보험,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코리안리재보험, 메리츠화재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들은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두 차례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LH는 매년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 보험을 든다. 이를 위해 매년 입찰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진행된 입찰에서 7개 손보사와 보험대리점인 공기업 인스컨설팅이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올해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KB손보와 인스컨설팅의 주도로 담합해 전년보다 2.5~4.3배 높은 낙찰액을 확보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인스컨설팅 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두 회사 외에 다른 손보사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대상을 넓혔다. 이날 강제수사에 앞서 인스컨설팅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각 회사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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