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청 신청사가 난데 없는 '라돈'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 신청사에서 라돈이 검출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신뢰성 있는 측정기구를 활용해 재측정해 주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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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
국제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무색·무취·무미의 자연 방사성 물질로,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악영향을 끼친다.
토양에서 발생하는 라돈은 대부분 신축 건물에서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청사에서 라돈을 측정한 결과, 환경부의 안전 권고 기준치인 148bq/㎥(이하 베크렐)의 최대 2배에 가까운 281.51베크렐[7.61pCi(피코큐리)]의 라돈이 검출됐다"며, 그 이후에 신청사에 대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였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영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좀 더 신뢰성 있는 장기 측정용 라돈분석기로 지난 1월과 2월에 신청사를 측정한 결과, 기준 이내였다"며 "이번 보도 후 신청사 지하층에서 재측정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라돈이 검출돼, 이에 따라 조치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신청사에는 3000여 명의 공직자가 상주하고, 많은 민원인들이 찾는 곳"이라며 "안전한 건축물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므로, 라돈 검출 여부에 대한 단기 측정 방식을 대신 최신 장기 측정 방식인 '알파비적 검출법'을 통해, 재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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